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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 보복 예고한 ‘부산 돌려차기 男’…징역 1년 선고 (1보)

보복 협박·모욕·강요 등의 혐의로 재판

혐의 대부분 부인했으나 모두 유죄 선고

피해자 “보복 협박 양형 기준 너무 낮아”

  • 임동우 기자 help@kookje.co.kr
  •  |   입력 : 2026-02-12 15:00:21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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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복 협박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김주관 부장판사)는 보복 협박 모욕 강요 등의 혐의를 받는 이 모(30대) 씨에게 징역 1년에 처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씨는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께 부산시 부산진구의 길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 A 씨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뒤쫓아가 폭행했다.

징역 20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던 이 씨는 구치소에서 다른 수감자 B 씨에게 A 씨를 향한 보복 의사를 전했다. 출소한 B 씨는 자신의 유튜브와 공중파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 씨의 보복 의사를 밝혔고 이 씨는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피해자 A 씨를 향한 보복 협박 외에도 다른 수감자에게 A 씨를 모욕하는 발언도 일삼았다. 이 씨는 재판 과정에서 보복 협박과 모욕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증인의 신빙성 등을 고려할 때 허위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이 씨는 구치소에서 수감된 동안 A 씨 외에도 다른 수감자를 괴롭히고 과거 연인에게 협박성 편지를 보냈다. 재판부는 나머지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후 부산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보복 협박과 모욕을 저질렀다”며 “다른 수감자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시키고 전 연인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는 등 중대한 범죄로 수감됐으나 반성 없이 추가 범행에 저질러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재판에 참관한 피해자 A 씨는 재판부를 향한 실망감을 드러냈다. A 씨는 “선고 형량이 적다. 국가가 복수 피해를 막아야 하는데 이게 최선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기소에서 선고까지 2년이 걸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오래 끌고 가는 게 되게 힘들었다”며 “보복 협박죄 양형 기준이 너무 낮아 가해자에게 경각심을 못 주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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