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 씨에게서 받은 뇌물 50억 원(세금 등 공제 후 25억 원)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공소기각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중 기소’라는 곽 전 의원 측 주장을 인정해 검찰의 공소 제기 자체를 부적법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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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상도 전 의원이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를 마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법원은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곽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지난 6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 전 의원에게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김 씨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공소 기각을 선고받았다. 공소 기각은 소송조건 흠결을 이유로 검찰 공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면 내려진다.
재판부는 “검사는 피고인들의 선행사건 항소심을 거치는 대신 별도 공소 제기를 통해 1심 판단을 사실상 두 번 받아서 결과를 뒤집고자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했다”며 “피고인들은 같은 내용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보는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50억 원 수수와 관련해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의 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병채 씨가 김 씨에게서 퇴직금·성과금 명목으로 받은 50억 원이 곽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한 뇌물이라고 볼 수도 없을뿐더러, 병채 씨가 아버지의 뇌물 수수 범행에 공모했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다만 김 씨가 2016년 4월 곽 전 의원이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에게서 불법 자금 5000만 원을 받는 데 관여한 혐의(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는 유죄로 인정했다. 공모했다고 인정하긴 어렵지만 방조 혐의에 대해선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