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가 바뀌면서 계류 허가 기간이 끝난 부산 해운대구 수영만요트경기장에 아직 200척이 넘는 선박이 계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시가 다음 달부터 행정대집행 절차에 본격 돌입할 예정인 가운데, 선주 등이 모인 조합이 대체 계류지로 요구한 운촌항 일대는 관할인 해운대구가 불허한 것으로 나타났다.
 |
| 지난달 부산 해운대구 수영만요트경기장에서 무단점유중이던 요트 선박이 철거된 자리에 폐자재가 방치돼 있다. 이원준 기자 |
3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해운대구 수영만요트경기장에 계류하는 선박은 총 223척이다. 애초 지난해를 끝으로 계류 허가 기간이 만료됐다. 선주들이 배를 모두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야 했으나, 대체 계류지가 여의치 않은 탓에 선박이 고스란히 남았다.
시는 다음 달 초부터 행정대집행 관련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실제 행정대집행은 사전통지를 시작으로 계고장 발송, 영장통지 등의 사전절차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앞서 지난해 11월 착공식을 연 수영만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은 애초 8개 선석 계류장 중 1곳을 남기기로 시와 사업자 등이 협약했다. 해상 공사도 7~8개월로 논의됐다. 그러나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기조 등에 따라 시공사(현대산업개발)가 안전 문제를 이유로 해상 공사 기간을 20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공사 기간 존치하기로 한 계류장 1곳도 유지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마리나선박대여업협동조합 등 선주들이 생존권을 침해받는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지난달 30일에는 조합과 시공사 시행사(아이파크마리나) 부산시 등이 대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조합은 애초 협약대로 계류장 1곳을 존치시키는 방안 등을 요구했다. 다만 조합은 대체 계류장도 괜찮다는 입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원론적으로 기존 협약 내용을 이행하는 게 맞다”며 “다만 다른 대체 계류장을 조성할 수 있다면 그것도 방법”이라고 전했다.
이에 해운대구 운촌항 등에 대체 계류장을 조성하는 안이 제안됐으나, 구가 불법건축물을 이유로 허가하지 않으며 무산됐다. 구는 과거 해상관광호텔 건립과 함께 지어진 콘크리트 선착장을 현재 불법 건축물로 본다. 구 관계자는 “당시 허가를 받아 시설물을 조성한 법인은 청산했고 다른 사업자가 이를 점유했기 때문에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2016년 호텔 사업자가 이 시설과 관련해 해운대구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이미 승소했다. 재판부는 사업자가 애초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 공유수면을 점용 및 사용했다고 판단, 구가 내린 무단점용시설물 무상귀속처분을 취소했다. 시 관계자는 “대체 계류지는 사업자가 여러 곳을 검토하는 것으로 아는데 확정된 바는 없다”며 “행정대집행 등 관련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