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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담회하는 명진스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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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승 총무원장 시절 대한불교조계종 지도부를 비판하다 승적을 박탈당한 명진스님이 항소심에서도 징계 무효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명진스님의 발언이 종단 발전을 위한 건전한 비판의 범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5-2부(신용호·이병희·김상우 부장판사)는 명진스님이 조계종을 상대로 낸 ‘징계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조계종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적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다만 명진스님이 청구한 위자료 3억 원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경과를 이유로 1심과 같이 기각했다.
명진스님은 지난 2016년 방송 인터뷰 등을 통해 “템플스테이나 문화재 관리 비용이 총무원장의 통치 자금처럼 변했다”며 종단 운영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조계종은 명진스님이 종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017년 4월 승적을 박탈하는 ‘제적’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공통적으로 명진스님의 발언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의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았다. 오히려 “종단 운영 방식을 개선해 발전을 도모하려 하거나 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진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며 승가의 품위 실추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징계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목적에 비해 명진스님이 입는 불이익이 너무 커 사회 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다”며 “종단이 징계 양정의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설명했다.
조계종 측은 명진스님이 수사기관 격인 호법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으나, 법원은 조사 거부만으로 제적 처분을 하는 것은 지나치게 무거운 징계라고 판단했다.
명진스님은 2023년 2월 제적 처분이 무효라며 조계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6월 징계 8년 만에 무효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