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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룽거컴퍼니 조직원 검거 현장[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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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와 태국을 거점으로 수백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범죄단체 ‘룽거컴퍼니’의 한국인 조직원들에게 법원이 첫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범죄단체가입·활동 및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1년과 추징금 1,114만 원을, B(42)씨에게는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룽거컴퍼니는 총책의 예명에서 이름을 딴 조직으로, 2024년 7월부터 약 1년간 태국 파타야 등지에서 활동한 기업형 사기 집단이다. 이들은 로맨스스캠, 가짜 코인 판매, 수사기관 사칭 등 5개 팀으로 분업화해 피해자 878명으로부터 약 21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번에 중형이 선고된 A씨와 B씨는 ‘로또 보상 코인 사기팀’에서 활동하며 피해자들을 속이는 유인책 역할을 맡았다. A씨는 44일간 활동하며 피해자 206명에게 61억여 원을, B씨는 23일간 116명에게 24억여 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복권 사이트 손실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상장 예정 코인을 저가에 판매하겠다”며 피해자들을 기망했다.
재판부는 “범죄단체가 해외에 기반을 두고 조직적으로 범행할 경우 수사가 어렵고 피해가 장기화해 엄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들이 범죄 목적을 알고도 자발적으로 태국까지 건너가 가입했고, 피해자를 속이는 본질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조직은 총책과의 갈등으로 구금당했던 한 조직원의 아버지가 한국대사관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이번 판결은 룽거컴퍼니 조직원에 대한 법원의 첫 사법 판단으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거나 향후 검거될 다른 조직원들의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선고 형량이 구형량(징역 30년)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