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단체의 평화의 소녀상 철거 집회에 맞서 미신고 맞불 집회를 한 시민단체 대표에게 법원이 “사회 통념상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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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9월 11일 양산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이 철거 시위를 하자 '김복동평화원공원양산시민추진위원회'가 이에 항의하며 맞불집회를 하고 있다. 국제신문 DB |
22일 김복동평화공원양산시민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미해 추진위 상임대표에 대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 있으며, 공익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저항”이라며 지난 20일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2024년 9월 11일 시민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국민행동)은 양산 평화의 소녀상 철거 촉구 집회를 열었고 추진위가 맞불 집회를 열면서 항의했다. 경남교육청 양산도서관 앞 주차장 입구에 설치된 이 소녀상은 2024년 8월 양산 출신 위안부 피해자 고(故) 김복동 할머니를 기리기 위해 추진위가 성금을 모아 제작·설치한 동상이다. 그러자 국민행동은 추진위를 미신고 불법집회로 고발했고, 경찰 조사를 거쳐 검찰이 약식기소로 박 대표에게 벌금을 부과했다. 이에 추진위는 반발하며 지난해 6월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이후 시민 탄원서 제출과 법정비용 모금활동을 전개하면서 법정공방을 이어왔다.
추진위는 “이번 판결은 인권과 평화를 부정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혐오 세력에 맞선 시민의 자발적 행동이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방위이자 사회적 정의임을 사법부가 공식 확인해 준 역사적 판결”이라며 “앞으로도 역사의 진실을 바로 세우고 평화의 가치를 전파하는 길에 시민과 함께 끝까지 동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 대표를 고발했던 국민행동은 지난해 10월에도 양산 한 초등학교 앞에서 평화의 소녀상 철거 시위를 진행하는 등 전국에서 혐오 시위를 이어가다가 현재 사자명예훼손과 모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 6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경찰 수사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얼빠진 사자명예훼손”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