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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프리랜서, 노동자 인정 쉬워져

정부, 5월 노동자 추정제 도입…노동자성 입증 책임도 사측 부담

  • 백창훈 기자 huni@kookje.co.kr
  •  |   입력 : 2026-01-20 19:22:37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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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등 민사 분쟁에서 노동자성 입증 책임을 노동자가 아닌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하는 ‘노동자추정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권리 밖 사각지대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람의 공정계약 적정보수 등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도 제정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권리 밖 노동자 보호를 위한 패키지 입법’을 노동절인 오는 5월 1일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노동자추정제는 민사상 분쟁에서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노동자로 추정하고 사용자가 ‘노동자가 아님’을 입증하게 하는 제도다. 노동자가 노동자성을 스스로 입증하는 현 구조에서 벗어나, 사용자 측이 오히려 반증하도록 분쟁 구조를 뒤집은 것이다.

이에 따라 특고·플랫폼종사자를 비롯한 택배기사와 프리랜서 등은 노동자성 인정이 수월해져 2023년 기준 862만 명(사업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에 달하는 인원이 최저임금 4대보험 퇴직금 주휴수당 등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퇴직금 분쟁에서 노동자로 인정받았다고 나머지 분쟁에서도 노동자로 간주하는 건 아니다. 분쟁마다 별도 판단을 받아야 하며, 입증 책임 전환은 민사 분쟁에 한정된다. 민사 분쟁에서 노동자는 노무 정보를 갖기 어려워 입증이 쉽지 않은 반면, 사용자는 관련 정보를 가졌기 때문에 반증 책임을 지워 정보 불균형을 없애려는 취지다.

노동부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도 추진한다. 기본법은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 등을 받으면 ‘일하는 사람’으로 규정한다. 사실상 자영업자가 아닌 모든 일하는 사람이 여기에 포함된다. 기본법은 노동자추정제를 통해 노동자로 분류되지 못하는 이들까지 광범위하게 포괄한다.

기본법은 모든 일하는 사람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공정한 계약체결과 적정 보수 등을 보장받을 권리, 사회보장적 권리 등 8가지 권리를 명시한다. 국가와 사업주의 책무 규정도 담았다. 성희롱·괴롭힘 피해는 노동부가 산하에 ‘일하는사람 권리지원재단’을 만들어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패키지 입법은 정부와 당이 협의로 마련한 의원 입법안을 활용한다. 노동부는 5월 입법을 목표로 법 전문가 토론회, 이해관계자 간담회 등을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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