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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주민투표 촉박? 선관위 “4월 1일 가능”

  • 권용휘 기자 kyw@kookje.co.kr
  •  |   입력 : 2026-01-18 19:44:09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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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와 경남도가 설 연휴 전후에만 공동입장을 밝혀도 부산·경남 행정통합 주민투표 일정은 법적·물리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통합 인센티브와 관련해 브리핑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관위 등과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광역지자체장이 오는 3월 9일까지만 투표 공고를 하면 4월 1일에 주민투표를 치르는 것이 가능해 시간이 촉박하지는 않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주민투표법상 투표일은 공고일로부터 23일에서 30일 이내에 결정된다. 또한 주민투표는 공직선거일 60일 전부터는 시행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 수요일에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오는 6월 지방선거 전 주민투표를 치를 수 있는 마지막 날은 4월 1일이다.

이번 부울경 행정통합 주민투표의 경우 지자체장이 직권 발의해야 해 시·도의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임시회를 개최해야 하는데, 지자체장이 안건을 요청하면 의회는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신속하게 동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

부산시는 경남도와 행정통합 준비 실무협의회를 거쳐 일정을 공개할 예정이며, 그 시기는 설 연휴 전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일정을 고려해도 법적 물리적 절차를 고려했을 때 4월 1일 주민투표는 충분히 가능한 일정으로 확인된다. 이날 부산시의회 사무국에 의하면 아주 촉박하게 진행하면 지자체장 요청 후 3일 후에도 임시회 개최 후 의결이 가능하다. 통상적인 관례를 따라 의안 심사, 의원 소집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도 2주면 된다. 다음 달 16~18일 설 연휴 이후에 두 시·도가 입장을 발표한 후 시의회에 임시회 개최 요청을 해도 오는 3월 초면 의회 동의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

투표율이 4분의 1 이상이 돼야 개표를 할 수 있는데, 기간이 짧으면 이를 채울 수 없다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전자투표를 병행할 수 있어 이는 기우에 불과하다. 지역 정가에서는 “의지만 있다면 기간은 차고 넘친다. 6월 지방선거에서 각각의 단체장을 선출하고 나면 통합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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