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전통시장 상인회가 부산 중구에서 범죄 피해를 당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힘을 모은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범죄 피해자 물품 지원을 위해 국제시장 번영회와 업무협약(사진)을 맺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제도에서 범죄 피해자가 치료·생계·주거이전비 등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명확한 피해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등 엄격한 법적 요건과 자격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더욱이 생필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경찰과 민간이 손을 잡았다.
국제시장 번영회는 경찰을 통해 범죄피해자 지원 요청을 받으면 1인당 최대 100만 원, 연 1000만 원 한도의 현물을 지원하게 된다. 국제시장에는 1300여 개의 점포가 운영되고 있어 다양한 생활용품과 부식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물품은 대한적십자 부산지사에 기탁돼 피해자에게 전달된다.
김영호 중부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의 빈틈을 메우고, 피해자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