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길 부산 사상구청장이 구의회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 소송을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감감무소식이다. 구의회와 지역 정가는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며 조 구청장이 다가오는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 돌발 행동을 벌였다고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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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병길 부산 사상구청장. 국제신문 DB |
사상구는 구의회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 소송을 위해 별도의 실무 검토를 하고 있지 않다고 14일 밝혔다. 구상권 청구 소송은 지난해 연말 의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불거졌다. 의회는 조 구청장의 공약 사업인 구립 치매 전담 노인요양시설 부지 매입비 13억 원을 만장일치로 전액 삭감(국제신문 지난해 12월 23일 자 6면 보도 등)했다. 총사업비가 최초 구상과 달리 20억 원 이상 증가한 데다 잦은 사업 계획 변경과 구 재정 부담 가중 등이 의회의 예산 삭감 사유였다.
사업이 사실상 무산돼 사상구는 설계비 2억5000만 원을 매몰 비용으로 처리할 위기에 놓였다. 이에 조 구청장은 지난해 12월 2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의회에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발표했다. 의회가 예산을 깎아 사업을 진행할 수 없어 지금까지 투입된 돈을 날리게 됐다는 이유에서였다. 정부와 시로부터 받은 특별교부세 등을 반납할 경우를 상정해 2차 소송도 예고했다. 하지만 기자회견 이후 지금까지 소송을 위한 기본적인 검토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조 구청장은 “올해 6월 지방선거 이후 예정된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때 새로운 의원들과 논의해 사업을 살릴 수도 있다. 새 의회에서도 협조가 안 되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의회와 지역 정가 반응은 냉랭하다. 이종구 사상구의회 의장은 “의회가 적법절차를 밟아 고유 권한을 행사한 것을 두고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건 가당치 않다. 정치적인 발언으로 본다”며 “지방선거 이후 추경 편성하려면 차기 선거에서 조 구청장이 다시 당선돼야 가능한 일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