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대통령 배우자가 국민의 눈길이 미치지 않는 장막 뒤에서 불법적으로 국정에 개입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180일간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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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기 특별검사가 29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빌딩 브리핑실에서 열린 최종 브리핑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형근 특별검사보는 29일 김 여사 관련 의혹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대통령 배우자가 역사책에서나 볼 법한 ‘현대판 매관매직’을 일삼았다”고 사건 성격을 짚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통일교 한학자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씨, 김상민 전 부장검사,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부부 등으로부터 총 3억7725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는 국가 권력 정점을 뒷배로, 영부인의 지위를 악용해 여러 청탁을 받고 대가를 챙겼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김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은 배우자의 이와 같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금품수수 사실이 있었음에도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부인하고 있으나, 이를 쉽게 믿긴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의 ‘매관매직’을 알았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보고 김 여사만 특정범죄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두 사람의 뇌물수수죄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사건을 넘겼다고 김 특검보는 밝혔다.
김 특검보는 “이런 헌법 질서 파괴 행위를 전혀 예측하지 못한 기존 법률의 한계로 합당한 처벌에 크게 부족함이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 대통령 당선인을 포함하도록 입법적 보완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