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사상자를 낸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지원을 국가가 주도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시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와 관리 전반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4일 정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참사’로 규정하고, 행정적 피해구제 체계를 국가 주도 배상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기업 분담금(2500억 원)과 일부 정부 출연금(225억 원)을 토대로 구제급여 등이 지급됐지만, 앞으로는 정부 주도로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피해구제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로 개편하고, 2019~2021년 출연 이후 중단됐던 정부 출연을 내년 100억 원을 시작으로 재개한다. 피해자에게 적극적 손해인 치료비와 함께 소극적 손해인 일실이익 위자료 등이 지급된다.
피해자를 생애 전주기에 걸쳐 지원하도록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부처 전담반도 구성된다. 아울러 ‘환경보건처’를 ‘환경오염피해지원본부’로 격상해 가습기 살균제·석면·환경오염 피해 관련 발굴·지원 전담 기구로 개편하는 등 업무 전문성 및 피해자 소통도 강화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회와의 협력을 거쳐 내년 상반기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SNS에 올린 ‘가습기살균제 참사, 국가가 그 피해를 온전히 배상하겠다’는 제목의 글에서 “많이 늦었다. 모든 피해자와 유가족께 머리 숙여 애도와 위로를 전한다”며 “누적 피해 신고자는 8000명을 넘어섰고, 6000명의 피해가 인정됐다. 학생, 군 복무 중 청년, 직장인 등 각자의 자리에서 겪는 어려움을 세심히 살필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1994년부터 판매된 가습기 살균제 제품이 폐 손상 등을 일으킨 사건으로, 2011년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를 통해 살균제와 폐 손상 간 인과관계가 최초로 확인됐다.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국가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이후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종국적 해결을 추진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