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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양산시 천성산기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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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 천성산 정상부에 세워진 기념비가 필수적인 심의 절차를 누락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세워진 천성산 기념비는 폭 1.35m, 높이 3m 규모의 화강석 조형물이다. 일출을 매개로 양산시 최초로 국제자매결연을 맺은 포르투갈 신트라시와의 교류 과정과 협약 내용이 한글과 포르투갈어로 새겨졌다. 말미에는 나동연 양산시장과 바실리오 오르타(Basilio Horta) 신트라시장의 이름도 등장한다. 이 기념비는 석공예 명장인 김상규 씨가 제작해 양산시에 기부했다.
논란이 되는 점은 ▷공공조형물 심의 누락 ▷농수산물유통센터 지역진흥기금 사용 ▷기념비에 양산시장 이름 각인 등 세 가지로 요약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지원 양산시의원은 지난 19일 5분자유발언을 통해 “공공조형물 심의를 거치지 않아 최소한의 검증 과정도 없이 설치됐다”고 밝혔다. 같은 당 김석규 의원 역시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익을 위한 기금이 단체장 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기념비에 사용되면서 행정의 공정성과 기금 운용의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최근 충남 서산시에서 시민단체가 시유지에 설치한 조형물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까지 받았음에도 공공조형물 심의를 받지 않아 불법 시설물로 간주돼 철거 명령을 내린 것과도 대조를 이룬다.
이에 대해 양산시는 심의 절차 누락은 인정하면서도 사안의 심각성에는 선을 그었다. 시 관계자는 “해당 조례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초기 인지가 부족해 절차상 실수는 있었다”면서도 “변호사 자문 결과 법적인 문제는 없으며 공유재산으로 등록 과정에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의 검증 절차를 거쳤다”고 해명했다.
또 기금 사용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이 여의치 않은 시기적 상황 속에서 공익성과 명분을 고려해 기금을 요청했다”면서 “이번 일을 통해 공공조형물 설치 절차의 중요성을 공유하게 됐으며, 향후 행정 절차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경상남도 관계자 역시 “공공조형물 심의는 상위법이 아닌 지자체 조례 사항이라 심의 누락만으로 불법 시설물로 간주해 철거를 강제하기는 어렵다”며 서산시 사례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분석이다.
기념비 하단의 시장 성명 표기에 대해서도 양산시선관위는 “성명 표기가 의례적 범위 내에 있고, 조형물의 설치 장소와 목적이 합당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선전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