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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방법원 전경.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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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을 ‘유령 직원’으로 채용, 급여를 주는 방식으로 4900여만 원을 빼돌린 어린이집 원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김언지 판사는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A 씨 가족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경남의 한 어린이집 원장인 A 씨는 실제로는 근무하지도 않는 자기 가족을 어린이집 사무원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2021년 4월부터 2023년 1월까지 31회에 걸쳐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4900여만 원을 빼돌렸다가 법정에 섰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가족이 어린이집에 출근해서 근무했다고 주장했으나, 확인 결과 해당 가족은 근무 시간에 주로 서울이나 경기도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A 씨가 다른 어린이집 교사들에게 지자체나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면 가족이 실제 일하는 것을 봤다는 취지로 말해달라고 부탁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정하게 사용한 금액이 상당히 많고 장기간 범행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