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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난 포르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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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투약하고 포르쉐 차량을 운전하다 경찰의 정지 명령을 무시하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6중 추돌사고를 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김보현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1일 오전 경기 양주시의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뒤 차량을 몰았다. A씨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모습이 경찰 오토바이에 적발되자 정지 명령을 무시하고 도주했다.
도주 과정에서 A씨는 신호 대기 중이던 포터를 들이받은 데 이어 싼타페, 스포티지, 레이 등을 잇달아 추돌했고, 사고 여파로 레이가 앞으로 밀리며 봉고차까지 충돌해 모두 6대의 차량이 연쇄 사고를 당했다. A씨의 차량은 이후에도 주행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뒤에야 멈췄다.
A씨는 현장에서 검거된 뒤에도 도주를 시도하다 검거됐다. 음주 측정 결과 음주는 감지되지 않았으나, 마약 간이 검사에서는 양성 반응이 나왔다. 수사 과정에서 A씨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마약을 투약하거나 소지한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사고로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피해자들은 턱관절 장애와 경추 염좌 등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경찰의 지시에 불응해 도주했고, 대형 사고를 냈음에도 수습하지 않은 채 재차 도주하려 한 점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해자들에 대한 인적·물적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불분명한 점을 양형 이유로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