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정지 토지 수용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부지 조성 사업이 속도를 내게된다.
부산시는 최근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물건 중 소유자와 보상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수용재결을 신청한 건에 대해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수용재결 신청된 491필지 26만7000㎡ 물건 중 481필지 26만4000㎡는 의결됐고 남은 토지 10필지 3000㎡는 다음 달 심의할 예정이다.
보상업무 수탁자인 시는 지난 6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토지·물건 소유자와 보상 협의를 벌였다. 합의하지 못한 토지와 물건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됐다. 수용재결은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 소유자와 사업시행자 간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하면 위원회가 ‘사업시행자는 토지를 수용하고 토지 소유자에게 적정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하는 절차다. 이는 토지 소유자의 협조를 얻지 못할 때 공권력으로 소유권을 강제로 취득하는 최종적인 법적 결정이다.
이번에 수용재결이 난 토지 등은 내년 2월 4일 국토교통부에 소유권이 이전된다. 재결 사항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통해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보상금액만 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