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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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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학교 사건으로 해직된 교사를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교육감은 2018년 2월~2019년 1월 전교조 소속 해직 교사 4명을 특별채용 대상으로 내정하고 교원인사 담당 공무원들에게 공개경쟁을 가장해 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해직교사 4명은 2005년 10월 전교조 부산지부에 통일학교를 개설하고 ‘현대조선력사’ 등을 강의했다. 이 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2009년 해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