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누리마루 시공사로 이름을 알렸으나 최근 자금난으로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부산지역 중견 건설업체 ‘신태양건설’의 안정홍 대표가 직원 임금 체불로 징역형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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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그래픽. 국제신문 DB |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안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직원 18명의 임금과 퇴직금 2억1800만여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근로조건이 담긴 서면을 직원에게 제공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체불은 경남 양산·사천·통영, 경기 의정부 현장에서 일어났다. 안 대표는 당시 현장사무소에서 일한 직원 등의 급여와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만 줬다. 심 판사는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근로자들과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않아 총 18명의 근로자들에 대해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했다.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도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제구에 본사를 둔 신태양건설은 부산 기준 시공 능력 평가 7위의 기업이었다. 1995년 설립돼 20년 이상 흑자·무차입 경영을 했고, 해운대 누리마루 APEC 하우스와 아미산 전망대 등을 시공해 이름을 알렸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자금난으로 부도를 낸 뒤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부도 직전에는 직원 170명 중 절반 가까이가 퇴사하고, 상당수가 임금 체불을 겪었다. 기업회생은 지난 1월 절차에 들어갔으며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오는 10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