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남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선거 등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보승희 전 국회의원에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4일 황보승희 전 의원과 내연남 A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원심판결이 유지돼 황보 전 의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해졌다.
황보 전 의원은 국회의원 선거 출마 전 예비후보였던 2020년 3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내연남 A 씨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국회의원 당선 후 2020년 4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A 씨 자녀 명의로 빌린 서울 마포구 아파트에 보증금과 월세를 내지 않고 살며 32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혐의도 받았다. 그리고 A 씨 회사 직원 명의 신용카드로 6000만 원 넘게 사용했다.
지난 항소심에서 황보 전 의원은 A 씨와 사실혼 관계를 주장했지만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김종수 부장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황보 전 의원 남편이 혼인관계 파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에 나서자 A 씨는 황보 전 의원과 관계를 부인하기도 했다. 여러 사실에 비춰볼 때 사실혼에 준하는 공동생활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황보 전 의원이 A 씨에게 받은 5000만 원이 대부분 국회의원 선거 비용으로 지출된다고 봤다.
 |
| 황보승희 전 국회의원. 국제신문 D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