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씨의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변희재(51)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2부(권혁중 황진구 지영난 부장판사)는 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변 씨에게 1심에 이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법원은 또 변 씨의 보석 취소와 함께 보석보증금 5000만 원을 직권으로 몰취(국가 귀속)했다.
변 씨는 ‘손석희의 저주’ 책자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 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2018년 12월 변 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