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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로고.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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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상에 빠져 경남의 한 골프장에서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을 계획적으로 살해한 50대(국제신문 지난 9월 15일 자 온라인 보도)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법원은 그에게 5년간의 보호관찰 처분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9월 5일 오전 10시35분 거제시의 한 골프장에서 캐디로 근무하던 50대 여성 B 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이 인정한 범죄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09년부터 B 씨와 사실혼 관계를 지속했다. 그런데 A 씨는 2020년 운영하던 여행사가 코로나19 등 여파로 사실상 폐업하자 경제난에 시달렸고, 일용직으로 생계를 이어갔다. 2022년에는 이마저도 그만두고 무직 상태로 지냈다. 반면, B 씨는 2021년 캐디 일을 시작하며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게 됐고, 생계를 책임지게 됐다.
A 씨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B 씨를 대신해 살림을 전담한다는 이유로 생활비 등을 요구했다. 그런데 고가의 캠핑카 구입비 등 무리한 요구와 잦은 술 심부름이 이어졌고, 다툼으로까지 번졌다. B 씨는 이 과정에서 A 씨가 폭언과 협박을 일삼자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도 폭행 등이 지속됐고, 결국 B 씨는 지난 7월 A 씨와 동거를 중단하면서 경제적 지원도 끊었다.
A 씨는 비슷한 시기 B 씨가 전 남편 등에게 송금한 내역을 보고, B 씨가 자신을 버리고 전 남편과 다시 가정을 꾸리려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혔다. 이에 A 씨는 모든 문제의 원인을 B 씨에게 돌리면서 그에 대한 분노를 정당화하고, 복수하기 위해 B 씨를 살해하기로 했다. A 씨는 지난 9월 3일부터 제초 작업자로 위장한 채 B 씨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으나 업무 시간과 맞지 않아 주거지로 돌아가기를 반복, 이틀 뒤 흉기로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 씨는 여전히 B 씨를 비난하고 자기 범행을 정당화하는 태도를 보인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평범했던 일상과 안정된 삶은 단 한 순간에 무너진 유족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