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경남 양산 평산동 옥내송전탑 공사 집행정지 가처분 항고심에서 주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공사에 제동을 건 1심(국제신문 지난 9월 16일 자 온라인 보도)을 뒤엎고 양산시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양산시는 지난 9월 12일 법원 결정에 따라 중단했던 공사를 2개월여 만에 재개했고, 주민은 항고심 결정에 불복하며 재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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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월 경남 양산시 평산동 옥내송전탑 공사 현장 모습. |
24일 국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부산고법 울산 제1행정부는 지난 14일 평산동 코아루 아파트와 삼성명가 아파트 주민 100명이 양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옥내 송전탑 건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에서 1심 양산시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에 해당하는 주민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양산시는 웅상센트럴파크 내 미개발 용지를 용도변경해 신축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부지 내 송전탑 2기를 이설하기 위해 59m 높이 옥내송전탑 건설을 추진했다. 하지만 주민은 이 사업이 주민 동의없이 진행된 데다 주거지에서 24~30m 거리에 불과하다며 지난 7월 8일 송전탑 건립 취소를 위한 본안소송을 제기하고 이에 앞서 공사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1심 법원은 주민이 주장한 건강권·재산권·주거환경권 피해 주장에 대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공사를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됐다며 일부 인용 결정을 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주민의 건강권 침해 주장에 대해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이미 아파트 인근의 같은 위치에 송전선이 존재했기 때문에 “송전선로가 종전보다 거주지에 가까워 진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부족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이 양산시의 손을 들면서 시는 1심 판결 이후 중단했던 공사를 2개월여 만인 지난 20일 재개했다. 반면 주민은 항고심 결정에 불복, 재항고해 대법원 결정을 기다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