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정황으로 살해 증명 부족
- 진실은 하늘이 알아…속죄하길”
생후 6일 된 딸을 방치해 굶겨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국제신문 2023년 7월 5일 자 1면 등 보도)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의심스러운 정황에도 사망에 이른 경위는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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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법 동부지원. 국제신문 DB |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김병주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여·40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지만,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확신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당시 관공서 신고 등 모친이라면 사건 당시 취했을 행동들을 하지 않아 의심스러운 정황이 인정된다”며 “이후에도 주변에 입양을 보냈다는 거짓말과 사건 당일 피해자를 암매장했다는 진술은 실제 살해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정황만으로 고의로 살해했다고 확신하기 어렵고 여러 의문점이 해소되지 않는 것 같다”며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 방법은 모두 추정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는 전혀 규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과실과 상관없는 영아 돌연사 또는 사고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과실치사나 아동학대치사 등 다른 범죄의 성립 가능성도 고려할 여지가 있지만, 이 부분의 증명도 부족해 별도 판단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무죄 선고 이후 피고인의 이름을 부르며 “증거가 부족해 무죄로 판단하는 것”이라며 “진실은 하늘이 알고 본인 스스로가 알고 있으니 이 사건을 계기로 평생 속죄하고 반성하며 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15년 2월 10일 생후 6일 된 딸 B 양에게 분유를 제때 주지 않고 침대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B 양이 숨진 당일 딸을 기장군 한 야산에 암매장했다고 진술했다. 다만 시체유기 혐의는 경찰 수사가 시작된 2023년 공소시효(7년)가 지나 혐의 적용이 불가능했고, 끝내 시체도 발견되지 않았다. 당시 A 씨 범행은 보건복지부가 확인한 출생 미신고 아동 리스트를 토대로 기장군이 유령 아동을 추리던 중 확인, 이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