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 2400만원, 송언석 1150만원
- 1심 법원 “면책특권 대상 아니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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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의원실에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 관련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 26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여기에서 나 의원은 벌금 총 2400만 원(각 2000만 원, 400만 원), 황 전 총리는 벌금 총 1900만 원(각 1500만 원, 400만 원)에 처해졌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송언석 의원에겐 벌금 총 1150만 원(각 1000만 원, 150만 원)이 선고됐다. 현직 의원·단체장인 이만희(850만 원) 김정재(1150만 원) 윤한홍(750만 원) 이철규(550만 원) 의원과 이장우 대전시장(750만 원), 김태흠 충남지사(150만 원) 역시 벌금형 선고를 받았다.
나 의원 등은 2019년 4월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의안과 사무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당시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법안 지정 여부로 극한 대립을 벌이다 물리적으로 충돌했다.
재판부는 패스트트랙 충돌은 국회의원 면책특권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저항권 행사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국회가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신뢰를 회복하고자 마련한 국회의 의사결정 방침을 그 구성원인 의원들이 스스로 위반한 첫 사례”라며 “분쟁의 발단이 된 쟁점 법안의 당부(정당·부당함)를 떠나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음은 부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단이 3심까지 유지되더라도 나 의원 등은 의원직이나 지자체장 직을 유지한다.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 국회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500만 원 이상이 선고돼야 직위상실에 처한다. 고(故) 장제원 전 의원에겐 지난 4월 사망을 이유로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