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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법.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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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간 경남 앞바다에서 가격이 급등한 새조개를 마구잡이로 포획해 거액의 수익을 올린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석동우 판사)은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대)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7일부터 3월 3일까지 자신 소유의 2.28t급 선박을 이용해 창원시 진해구, 거제시 동부면 인근 해상 등에서 21차례에 걸쳐 2억3300만 원 상당의 조개류 6.3t을 불법 채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이 인정한 범죄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사이 가격이 급등한 새조개가 진해만에 서식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 지인 B 씨와 C 씨 등 2명에게 이런 범행을 제안했고, B 씨 등은 수락했다. 이후 A 씨 등은 주로 심야시간대 선박에 설치된 발신 장치를 끈 채 갈취가 달린 어구로 수면 바닥을 긁는 방식으로 조개류를 채취한 뒤 갑판에서 선별, 어패류 도소매 업체 등에 판매했다.
A 씨는 자신의 몫으로 3t가량을 수산물 유통업체에 넘겨 1억1620만 원을 챙겼다. 이들은 현행법상 10t 미만 동력 어선으로 근해형망 어업 행위를 하려면 어선이나 어구마다 해양수산부 장관 허가받아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들은 범행 과정에서 단속을 피하고자 조업 위치와 물량, 경비정 및 양식장 관리선 동향 정보 등을 수시로 공유하기도 했다. A 씨는 과거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적발이 어려운 점을 이용한 데다 누범 기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 과정에서 공범과 진술을 맞추려고 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면서도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