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홀몸노인·장기입원자 등 못받아
- 지자체 찾아가는 서비스도 한계
- 1차 쿠폰 比 미신청자 2배 넘어
서민 가계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급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지 못한 부산 울산 경남 지역민이 15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기초지자체가 지급률을 높이고자 이른바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시행했음에도 찾지 못한 이들이다. 낭비된 행정력을 고려하면 전 국민에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만큼은 ‘당사자 신청주의’를 좀 더 유연하게 적용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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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민철 기자 |
16일 국제신문이 부산시 울산시 경남도로부터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여부를 파악한 결과 14만7617명이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부산이 6만6877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6만1931명) 울산(1만8809명) 순으로 나타났다. 지급률은 부산(97.74%) 경남(97.94%) 울산(98.06%)으로 갈수록 높았다. 전국 평균치는 97.5%다.
부산과 경남의 경우 1차 소비쿠폰을 신청하지 않은 이들은 각각 2만9130명과 2만6098명이었다. 2차는 1차 때에 비해 배 넘게 증가한 셈이다. 2차 쿠폰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 원을 추가 지급했다. 앞서 1차 때는 소득 수준에 따라 1인당 기본 15만 원에서 최대 40만 원이 지급됐다.
집계 이후 발생한 사망자, 거동 불편자는 물론 여러 정보 접근이 사실상 차단된 이들이 신청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각 지자체는 병원 요양원 등 ‘찾아가는 신청’을 통해 독려했다. 부산시는 선불카드에 금액을 충전해 대상자를 찾아 지급하도록 했다. 스마트폰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거동이 불편해 주민센터를 찾아가기 어려운 이들, 그리고 신용불량자를 배려한 조처였다. 그럼에도 숨어있는 대상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한 기초지자체 관계자는 “대상자를 찾아 주소지로 찾아갔으나 실제 다른 이들이 거주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런 상황이라 신청 기한 내에 지급 대상자를 찾아 쿠폰을 전달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적지 않은 이들이 소비쿠폰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로 현행 사회복지 제도인 ‘당사자 신청주의’ 제도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영환 진주시노인일자리지원센터장은 “독거노인 장애인 장기입원자 등 신청 절차를 밟기 어려운 주민은 이번 지원에서도 배제됐을 것”이라며 “정보 부족이나 접근성 문제로 신청하지 못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에서도 어려움을 토로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지급률을 높이기 위해 병원 요양원 복지기관을 직접 방문해 신청을 도왔고, 적극 홍보했지만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별 연락은 불가능했다. 명단과 연락처를 상시로 확보할 수 없어 한계가 있었다”고 했다.
한편, 1·2차 소비쿠폰의 사용기한은 모두 오는 30일까지다. 그때까지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