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기간 동료 의원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구의원이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되면 구의원은 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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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북구의회 청사 전경.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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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 북구의회 소속 국민의힘 A 의원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의원은 지난 5월 21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사회복지시설에서 급식 봉사를 하다가, 더불어민주당 B 의원이 방문하자 가슴을 밀치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다른 정당 소속 선거 사무원을 폭행해 선거 자유를 침해했다. 죄책이 가볍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1심 판결이 확정되면 A 의원은 구의원직을 상실한다. 정민 변호사(법무법인 대한중앙)는 “자신이 출마한 선거가 아닌 타인의 선거라도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으로 본인이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지방자치법의 피선거권 상실로 당연퇴직 된다”고 설명했다. 국제신문 취재진은 A 의원의 입장과 항소 여부 확인을 시도했지만, A의원의 휴대전화 수신 거부 상태로 연락이 닿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