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 외제 차 뇌물을 받곤 의약품 입찰 예정가 등을 주고받은 부산 기장군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직원과 납품업자(국제신문 지난해 7월 3일 자 8면 등 보도)에게 중형이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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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씨가 B 씨로부터 입찰 정보를 알려준 대가로 제공받은 고급 외제 차. 부산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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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14일 뇌물수수·수뢰후부정처사·입찰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전 물류관리팀장 A(40대) 씨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2억50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1억2335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 씨에게 뇌물을 건넨 납품업자 B(40대) 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처했다.
B 씨 업체를 통해 부당하게 입찰을 따내거나 ‘입찰 들러리’를 서준 업체들의 관계자 5명과 병원 직원 1명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500만 원을 판결받았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 12월 B 씨로부터 고급 외제 차를 받았다. 취득원가만 2억3100만 원 수준의 차량로, B 씨가 리스로 구매했다. 그는 A 씨가 “나는 언제 이런 차 타보겠나”고 말하는 것을 듣곤 “그럼 좀 타다가 주십시오”라고 답하며 차량을 건넸다.
A 씨는 30개월 동안 이 차를 몰았다. 다른 직원들의 눈을 의식해 출퇴근 때는 자신의 기존 차량을 이용했다. 한 달 391만 원, 총 1억1700만 원에 달한 리스 비용과 보험료 약 600만 원은 B 씨가 전부 냈다.
이 밖에도 B 씨는 A 씨에게 골프를 접대하는 등 그를 모시다시피 했다. 그 대가로 B 씨는 그에게서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의 의료품 관련 입찰 정보를 받았다. A 씨는 입찰의 내용이나 시기는 물론, 예상 가격에 가까운 낙찰가 금액을 정해주거나 다른 회사의 입찰 여부도 알려줬다. 또 2021년과 지난해에는 또 다른 납품업체에 관련 정보를 제공해 이들이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돕거나, B 씨 회사가 수의계약을 따내도록 다른 회사를 ‘들러리’로 세워 허위 입찰시켰다. B 씨 업체 등 가담 회사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따낸 물품 계약은 28억 원 수준에 이르렀다.
A 씨는 자신이 건넨 정보가 공지의 사실에 불과하다며 혐의 전반을 부인했다. B 씨 또한 차량은 자신의 재테크 수단으로 산 것이지 대가를 바라고 준 게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두 사람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A 씨가 해당 차량을 전적으로 운행해 대가성도 인정되는 점, A 씨가 팀장이 된 이후 B 씨 회사의 매출이 상승해 온 점, A 씨가 넘긴 입찰 정보는 외부에 공개돼선 안 되는 내용이었다는 점 등을 토대로 이들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재판부는 “A 씨는 범행을 주도하고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했다. B 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법정에서 한 진술로 비춰봤을 때 과연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매우 의문시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