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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항 재개발 부지 취득 돕겠다” 돈 받은 공무원, 2심 형 늘어

개발업자에 수천만 원 받은 혐의…1심 징역 4년서 항소심 징역 5년

  •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   입력 : 2025-11-11 18:58:42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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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 부지를 얻도록 돕겠다며 부동산 개발업자에게서 수천만 원의 활동비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국토교통부 공무원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어났다. 개발업자에게 해당 공무원을 소개하고 사후에 대가를 받기로 한 혐의를 받은 전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장에 대한 판단도 무죄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국토부 공무원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뇌물수수 혐의를 받은 B 전 단장은 무죄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개발업자 C 씨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으로 형량이 올랐다.

A 씨는 2017년 당시 부산항 북항 재개발 업무를 담당하던 B 전 단장과 친분이 있으니 사업 부지를 얻도록 도와주겠다며 C 씨에게서 카드를 건네받아 쓰는 등 약 4595만 원을 받은 혐의다. B 전 단장은 A 씨와 공모해 실제 수의계약 체결 시 C 씨에게서 약 1000억 원 규모의 영업이익 중 20%를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았다. 다만 실제 수의계약은 일어나지 않았다.

1심에서 C 씨는 B 전 단장 인사 비용 차원으로 A 씨에게 3200만 원을 줬다고 주장했다. 또 수의계약을 돕는 대가로 A 씨와 B 전 단장의 식사비 103만 원을 결제했다고 증언했다.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진술에 일관성이 있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B 전 단장이 영업이익 20%를 받기로 한 혐의는 무죄가 맞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B 전 단장은 식사 자리가 직무 대가 성질을 가진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묵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A 씨가 식사 자리를 주도한 점 등을 볼 때 뇌물수수의 공동정범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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