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처분 판결로 공사가 중단된 경남 양산시 평산동 옥내 송전탑의 이전 가능성에 대한 결론이 내년 초에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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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 평산동 옥내송전탑 및 이설 예상지 위치도. 양산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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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는 ‘옥내형CT(송전설비) 이설 타당성검토 용역’을 수행할 업체 모집에 나섰다고 5일 밝혔다. 이는 현재 평산동 코아루아파트 인근에 건립 중인 옥내 송전탑을 남서쪽 약 200m 떨어진 평산동 산5-3번지 53호 철탑 위치로 이전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는 사업이다. 용역비는 5400만원이고 용역기간은 2개월이다.
이 옥내 송전탑은 웅상센트럴파크 인근 신축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부지 내 송전탑 2기를 이설하기 위한 용도다. 하지만 인근 코아루 아파트와 삼성명가 아파트 주민들은 이 사업이 주민 동의없이 진행된데다 주거지와 너무 가까워 건강권과 재산권을 침해받는다며 백지화를 요구하는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이에 지난 9월 17일 양산시와 평산동 코아루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간담회를 열고 이전 가능성을 검토하는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양측은 내년 초 용역 결과를 보고 이전 여부에 대해 다시 논의할 방침이다.
다만 당초에는 양산시가 용역비를 부담하고 용역업체는 비대위가 추천할 예정이었다. 이에 대해 양산시 관계자는 “용역비가 수의계약이 가능한 2000만 원을 넘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공개모집으로 추진하기로 양측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9월 12일 주민 100명이 양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옥내 송전탑 건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일부 인용하면서 공사가 중단됐다. 이에 양산시가 항고하면서 이르면 이달 말이나 내달 초쯤 항고심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