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들에게 심사도 거치지 않고 거액을 대출해 준 전 새마을금고 임직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울산 모 새마을금고 전 이사장 A 씨와 전 전무 B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 전 대출팀장 C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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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방법원 전경.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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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새마을금고에서 여·수신 업무 총괄 및 실무를 담당하던 2013년 9월, A 씨의 친동생 지인이 땅값을 부풀려 대출을 신청하자 시세 비교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매매가 6000만 원짜리 토지를 담보로 8000만 원을 대출해줬다. 새마을금고 규정에는 담보 대상 토지의 표준공시지가와 매매액 차이가 클 때는 3건 이상의 부동산 거래 사례를 비교해 담보물을 평가하게 돼 있다. 또 총 대출금액이 5000만 원을 초과하면 대출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게 돼 있다.
그러나 A 씨 등은 친동생의 지인이 매매 금액을 1억4000만 원(공시지가 2600만 원)으로 부풀려 제출한 서류만 보고, 시세 비교나 심의 없이 대출을 승인했다. 이들은 같은 해 10월에도 또 다른 대출 신청자가 제출한 토지(실제 매매대금 1억5000만 원) 담보 대출 서류만 보고 시세 평가나 심의 없이 총 2억 원을 대출해줬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규정상 담보 대상 토지에 포함된 도로 등은 감정가 산정에서 제외해야 하는데도, 도로 부분까지 감정평가에 포함시켰다.
재판부는 “피고인들과 대출 신청자들은 같은 지역 선후배 사이로 불법 대출 금액이 적지 않다. 다만, 각 담보물이 임의 경매돼 피해액이 상당 부분 회복된 것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