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중견 건설사 ‘일동’의 비자금 관련 비리 사건의 수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간부들이 무죄와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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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전송 |
28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문경훈 부장판사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A 경감에게 선고유예, B 총경 등 2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한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결정으로 2년이 지나면 형이 확정되지 않는 제도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소속이었던 A 경감은 2023년 3~8월 일동 오너 일가의 비리 사건 수사를 담당하면서 수 차례 수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B 총경과 경찰 출신 브로커와 점심을 먹으면서 사건 관련 수사 일정을 전해줬고, C 총경에게 진술과 수사 내용 등을 알려줬다. 브로커 등은 일동 소유주 일가의 경영권 다툼 과정에서 벌어진 비자금 관련 수사 사항을 파악하고자 했다.
문 부장판사는 A 경감이 보고 체계에 없는 B 총경에게 서장실 등에서 수사 관련 피의자 진술 등을 알려준 부분만 유죄로 봤다. 브로커와 함께한 식사 자리 등에 A 경감은 없었으며, 해당 서장실에 브로커가 들어와 A 경감을 마주쳤을 때도 A 경감은 나가려고 했다는 것이다.
또 당시 사건 관련 내용을 브로커에게 전달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수사와 관련 없는 B 총경은 브로커에게 내용을 전달했더라도 공무상 비밀 누설죄 혐의에 따른 공동 정범으로 성립하진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A 경감에 대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제 범죄 고소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으로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피고인 범행이 해당 사건 수사 결과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고, 특별히 편파적으로 수사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B 씨 등 총경 2명에게는 “범행 공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증거 역시 부족하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