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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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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이 위태로운 4살 아이의 119 응급의료요청을 거부하거나, 진료기록을 기재하지 않은 대학병원 의사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 아이는 결국 20km 떨어진 다른 병원까지 가서 투병하다가 다섯 달 만에 사망했다.
울산지법 형사 9 단독 김언지 판사는 27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34)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양산부산대병원 소아응급실 당직 근무 중이던 지난 2019년 10월 새벽, 의식이 없던 김동희(당시 4세)군을 태운 119구급차의 응급치료 요청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119구급대원들은 가장 가까운 병원이자, 약 보름 전 김 군이 편도선 제거 수술을 받았던 양산부산대병원으로 이동하면서 소아응급실로 연락했으나 A 씨는 이미 심폐소생 중인 응급환자가 있으니 다른 병원으로 가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사실상 치료를 거부했다. 수사 결과 당시 양산부산대병원 응급실에는 김 군의 치료를 기피할 만큼 위중한 환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김 군을 태운 구급차는 20 km가량 떨어진 부산의 다른 병원으로 향했다. 김 군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연명 치료를 받다가 이듬해 3월 사망했다.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 요청을 기피해 결과적으로 심정지 상태였던 피해자가 양산부산대병원 도착을 5분여 남겨두고 신속한 응급의료를 받을 기회를 놓치게 됐다”며 “다만, 당시 응급실이 포화 상태여서 업무 강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 군에게 편도선 제거술 후 출혈이 보이자 환부를 광범위하게 소작((燒灼·지짐술)하고도 일반 환자처럼 퇴원시키고, 제대로 의무기록에 남기지 않은 양산부산대병원 의사 B(41)씨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김 군이 양산부산대병원 퇴원 후 증상이 악화해 찾아가게 된 다른 병원 응급실에서 대리 당직을 서면서 김 군을 직접 치료하지 않고 119구급차에 인계한 후 진료기록을 곧바로 넘겨주지 않은 의사 C(45)씨에게도 역시 벌금 500만 원이 선고 됐다.
재판부는 B씨와 C씨에 대해 업무상 치사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의료법 위반 혐의만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