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억 원대의 고객 투자금을 무단으로 빼돌려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40대 자산 관리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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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법.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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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0대)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4년)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부산의 한 대형 증권사에서 PB(Private Banker)로 근무한 A 씨는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담당 고객 16명으로부터 49차례에 걸쳐 14억3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기존 사용하는 계좌로는 본인 확인 과정 때문에 매매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고객을 속여 자신의 명의 계좌로 투자금을 입금받았다. 그는 이 과정에서 “단기 매매를 통해 큰 수익을 발생시켜 배당금으로 매달 600만 원을 주겠다”, “자사 직원들만 아침에 매매할 수 있는 주식시장이 있는데 투자하면 원금에 10% 수익까지 더해 주겠다”고 현혹했다.
그러나 A 씨는 약속대로 투자를 진행해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는 애초 개인 자금으로 투자한 주식 손실을 만회하거나 일명 ‘돌려 막기식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고객 다수로으로부터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당심에 이를러 6명의 피해자와 추가로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7억 원 이상 지급한 점 등을 참작해 감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