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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반발해 경찰버스를 파손한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다만 1심보다는 형량이 다소 줄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차승환 류창성 최진숙 부장판사)는 24일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지난 6월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가 좋지 않고 죄질도 가볍지 않지만,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구금 기간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A 씨가 2심에서 피해액을 공탁했지만 국가가 수령 거부 의사를 밝힌 점을 언급하며 “유리한 양형 사유로 보지는 않았지만,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도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4월 4일 헌재가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한 직후 서울 지하철 3호선 안국역의 5번 출구 앞에 세워진 경찰버스 유리창을 야구방망이로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A 씨를 체포해 조사한 뒤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구속기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