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할지급 주기 6개월→1년으로
- 일정 비율은 지역화폐로 지급
- 함양·하동군도 장려금 적극 지원
경남 고성군이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내년부터 출산장려금을 2배로 확대,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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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군청 전경. 국제신문DB |
고성군은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내년 중 출산장려금을 2배로 상향 조정한다고 29일 밝혔다. 군은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방안을 두고 보건복지부와 수차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진행해온 결과 최근 조건부 협의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군은 고성에 거주하는 군민 중 첫째·둘째·셋째 이상 출산 가정에 각각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을 내년부터 2배씩 확대 지원한다. 이에 따라 100만·200만·500만 원 지원에서 200만·400만·1000만 원으로 껑충 뛴다. 대신 분할지급 주기를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변경하고, 출산장려금의 일정 비율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군은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예산을 추가 확보한 뒤 내년 하반기부터 상향된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군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06년부터 출산장려금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군 관계자는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을 통해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를 낳고 기르기에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함양군은 지난 7월 1일부터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시행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대폭 상향해 지원하고 있다.첫째·둘째는 500만 원을 5년에 걸쳐 지급하고, 셋째 이상은 10년 동안 1000만 원을 지원한다. 출생신고 시 100만 원이 우선 지급되고 나머지 금액은 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될 때마다 분할 지원된다.
하동군의 출산장려금은 경남 최고 수준이다. 첫째는 24개월간 440만 원, 둘째는 60개월간 1100만 원, 셋째는 60개월 동안 1700만 원, 넷째 이상은 같은 기간 3000만 원을 매달 분할 지급한다. 이외 도내 시 단위 지자체는 각각 첫째 50만~100만 원, 둘째 100만~300만 원, 셋째 100만~800만 원으로 차등 지원하고 있다. 군 단위 지자체는 각각 첫째 100만~440만 원, 둘째 200만~1100만 원, 셋째 500만~1700만 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