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심사를 받지 못해 김해국제공항 출국대기실에서 5개월째 체류한 ‘공항 난민’(국제신문 지난 24일 자 6면 보도)과 관련한 소송에서 패소한 법무부가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다. 입국 또한 26일 내로 정식 절차를 모두 밟는다.
 |
| 공항 난민 A 씨. 공익법단체 두루 제공
|
법무부는 이날 “기니 국적자 A 씨 관련 1심 판결의 취지를 존중하며 출입국항 난민신청자 인권 보호를 위해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취소하고 입국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항소 또한 포기하기로 했다.
법무부의 연락을 받은 김해공항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A 씨의 입국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A 씨를 돕는 공익법단체 두루 등은 그의 거처를 급히 확보하고 나섰다. A 씨는 주말을 부산에서 보낸 뒤 비교적 난민지원 기반이 갖춰진 수도권으로 옮겨 생활을 할 계획이다. A 씨는 본국에서 군부독재 반대운동을 펼치다가 정치적 박해를 피하려 자국을 떠나 난민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입국이 허용되지 않았다면 A 씨는 앞으로도 한동안 김해공항을 전전해야 할 처지였다. 인천공항은 난민신청자가 난민심사 불회부소송 1심에서 승소할 경우 영종도에 자리한 난민지원센터에서 생활하며 상급심을 받지만, 김해공항에는 아직 관련 시설이나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지난 4월 27일 김해공항에 입국하려 한 A 씨는 난민심사에 회부되지 못했다. 그러자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터미널 보안 구역 내 출국 대기실에 5개월 가까이 머물며 난만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취소소송에 나섰다. 결국 A 씨는 지난 24일 부산지법 행정단독 박민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기일에서 승소 판결을 얻으면서 정식 난민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A 씨를 돕는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울경 공동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는 출입국 측이 5개 간 A씨에 햄버거만 제공해 인권침해를 가했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상태다. 그러나 법무부 등은 김해공항사무소가 A 씨에게 조식은 주로 빵과 우유를 제공하고, 중식과 석식은 햄버거와 편의점 컵밥, 삼각김밥 등을 제공했다고 반박했다. 또 무슬림인 A 씨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았고, 해산물 함유 음식은 거부감을 표현한 반면 닭고기는 섭취가 가능하다고 해 인근 햄버거 가게에서 닭고기가 포함된 햄버거를 주문해 제공하는 등 최대한 의사를 존중해 식사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신심범 백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