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를 어기는 운전자를 골라 시비를 거는 콘텐츠로 생방송을 하던 중 차량을 들이받은 인터넷 방송 BJ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30대)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팝콘TV’ BJ인 그는 지난해 7월 22일 오전 5시58분 라이브 방송 중 자신의 아우디 차량을 몰아 2명이 탑승한 스포티지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았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이날 새벽부터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며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 운전자들과 시비하는 모습을 생중계했다. 그러다 부산 부산진구 한 일방통행로에서 70대 남성 운전자 B 씨가 스포티지 차량으로 역주행하는 모습을 발견했다. 스포티지 차량 앞을 막아선 그는 시청자들에게 “X 됐다. 여기 일방이다”며 “햄들아 시전할까요?”라고 말했다. 시비를 걸어보겠다는 의미다. 이후 A 씨가 앞으로 전진하자 B 씨는 양보하려 차량을 후진하며 도로 가장자리로 이동했다. 그러나 A 씨는 아우디 왼쪽 앞부분으로 B 씨 스포티지 왼쪽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A 씨는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준유사성행위) 혐의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23년 7월 15일까지 대구교도소에 수감됐다. 재판부는 “A 씨가 인터넷TV 방송 소재로 사용하고자 잘못 주행 중인 차량을 충격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