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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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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이미 6차례 처벌받고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60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창원지법 형사6-2부(김재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60대)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9년 5월 술을 먹고 경남 김해시 한 도로에서 운전하다 B(50대) 씨가 몰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248%로 만취 수준이었다.
그는 해당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중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처벌을 피하려 달아났다.
이후 지난 2월 무면허 상태로 김해시 한 도로에서 또 음주운전을 했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이때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0.13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A 씨는 이미 2017년까지 음주운전으로 6차례(벌금형 3회, 징역형 집행유예 3회) 처벌받은 바 있다.
1심 선고 이후 A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불복했고, 검찰은 ‘형이 가볍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음주운전 전과를 살펴보면 2차례 이상 음주운전에 대해 하나의 형으로 선고받은 경우도 2회 이상이고 2019년 5월 범행으로 구속 영장이 발부됐음에도 이후 행적을 감췄다”며 “그로부터 5년 반 뒤에 재차 음주운전을 했고 피해 회복 시의성과 반성의 진지함도 부족하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