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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총기 살해범’ 첫 재판서 아들 살인만 인정…일부 혐의 부인

640만 원 생활비 끊겨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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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총기로 아들 살해한 60대 검찰 송치. 연합뉴스
30대 친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아버지가 법정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62)의 첫 재판이 열렸다. A 씨의 변호인은 “살인과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반면 살인미수와 방화미수 혐의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거나 “미수가 아닌 예비죄를 법리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부인했다. 이어 변호인은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인정하되 법리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있다”며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를 주장했다. 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이지만 미수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다.

피해자 측과 A 씨 변호인은 유족의 사생활 침해나 2차 가해를 우려해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검토 결과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추후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A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2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A 씨는 지난 7월 20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33층 집에서 사제총기로 아들 B씨(33)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며느리(36)와 손주 2명(8·4세), 독일 국적 가정교사(32)까지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현관 앞에서 실탄을 장전한 뒤 초인종을 눌렀고, 문을 연 아들에게 곧바로 총기를 발사했다. 아들이 ‘살려달라’ 애원했는데도 A씨는 오른쪽 가슴 부위에 총기를 추가로 격발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해 8월 중순부터 전처(61)와 아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유튜브를 보고 산탄총 7정을 제작했다. 범해 2달 전부터는 운전 연습을 하고 아들 동선을 파악하기도 했다.

A 씨의 서울 도봉구 집에서 시너가 담긴 페트병과 세제통, 우유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를 발견되기도 했다. A씨는 살인 범행 이튿날인 21일 정오에 불이 붙도록 타이머 설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 씨는 전 아내와 아들로부터 장기간 경제적 지원을 받았으나 ‘중복지원’을 이유로 경제적 지원을 끊자 자신을 속이고 고립시킨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가 2021년 8월부터 약 2년간 아들과 전처 둘다 생활비를 주는 바람에 640만 원의 생활비를 중복해 받았고,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전처는 재작년 11월부터 중복된 기간만큼 생활비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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