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를 받는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나는 솔로’ 출연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19일 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35)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박씨는 6월 21일 오전 3시30분께 마포구 서교동 한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SBS 플러스와 ENA에서 방영한 ‘나는 솔로’, ‘나는 솔로,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에 출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