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과 함께 아내의 직장 동료를 상대로 불륜 관계를 추궁하던 중 흉기를 내밀며 자결하라고 협박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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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법.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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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6단독(우상범 부장판사)은 특수협박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50대)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50시간의 스토킹 재범 방지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법원은 A 씨 아들 B(20대) 씨에게는 유예일로부터 특별한 사고 없이 2년이 지나면 없던 일로 해주는 선고유예를 판결했다.
A 씨는 2023년 11월 2일 경남 창원시 모처에서 아들 B 씨와 함께 아내의 직장동료 C(50대) 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이 인정한 범죄 사실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당시 C 씨에게 내연 관계가 사실이냐고 몰아세우자, C 씨가 “한달 간 세 차례 만난 게 거짓이면 흉기로 손을 긋겠다”고 맞섰다. 직후 A 씨는 인근 편의점에서 흉기를 구매한 뒤 돌아와 테이블 위에 이를 놓은 채 “자결하라”는 취지로 협박했고, 함께 있던 B 씨도 같은 단어를 언급하며 범행을 거들었다.
A 씨는 며칠 뒤 C 씨의 차량에 있던 블랙박스 SD 카드에 저장된 파일을 복원, 대화 내용을 듣고 아내의 외도를 더욱더 의심하게 됐다. A 씨는 이를 토대로 아내의 직장 동료 2명에게 각각 전화로 불륜 사실을 알려 명예를 훼손하거나 “언제 한번 회사로 찾아가겠다” 등 내용을 담은 문자를 35차례에 걸쳐 전송하고 피해자 의사에 반해 회사에 찾아가기까지 했다. 재판부는 “부정한 방법으로 SD카드를 습득했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