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기 위해 개들을 잔인하게 도살한 도축업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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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방법원 전경.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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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운영하는 울산 남구의 한 도축장에서 개 5마리를 전기로 감전시켜 도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누군가로부터 구입한 개들을 이렇게 도살한 후 다시 판매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동물을 죽이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해서는 안 된다”며 “동종범죄가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