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버스 승강장과 도시철도 출입구에 이어 택시 승차장 인근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2월부터는 이 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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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연표지가 부착된 택시 승차장. 부산시 제공 |
부산시는 ‘부산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1일부터 택시 승차장으로부터 10m 이내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시는 앞서 택시 이용객 등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금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금연구역 지정 대상에 택시 승차장을 추가하는 등 조례를 개정했다.
택시 승차장은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의 이용 보편화로 활용도가 과거보다 줄었으나, 여전히 주요 상업시설 밀집지나 관광지 등에 설치돼 있다. 지난 7월 기준 부산 전역 205곳의 택시 승차장이 있다.
시는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오는 11월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이 기간 택시 승차장에 금연표지를 부착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의 자발적인 금연 정책 참여를 유도한다. 이어 12월부터는 엄정한 단속을 통해 택시 승차장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한다.
조규율 시 시민건강국장은 “금연구역 확대 지정을 통해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사회에 금연 분위기를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