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가까이 아픈 아버지를 간병하던 중 사소한 다툼에 일순간 화가 나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아들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28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대) 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 징역 3년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24일 새벽 부산 동구 주거지에서 아버지 B(80대) 씨를 여러 차례 밟는 등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지적장애 2급으로 조현병을 앓고 있다. 아버지 B 씨 또한 뇌병변에 시달리는 한편 심한 골다골증을 앓았다. A 씨는 2004년 누나가 취업해 타지로 떠나면서 홀로 아버지를 모셨다. 2015년에는 B 씨가 쓰러져 요양병원에 입원했는데, 퇴원을 원하는 아버지 뜻에 따라 집으로 다시 모신 뒤 요양보호사와 함께 B 씨를 보살펴 왔다.
범행 당일 A 씨는 늦은 시간까지 게임을 한다고 잔소리하는 B 씨와 다툼을 벌이던 중 아버지가 자신을 때리자 일순간 화를 참지 못해 아버지를 밟는 등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있어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동기와 수단, 방법 및 결과 그리고 피고인과 피해자와 관계, 피고인의 건강 상태, 피해자인 유족이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지속적으로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포함해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것은 무거운 것으로 판단해 이 같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