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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고교생 3명 비극' 학교장·행정실 간부 중징계 요구

"학교-강사-학원 카르텔 형성"

교장, 금품수수 의혹 수사 의뢰

행정실 간부 등 3명 횡령 고발

재발방지 TF 구성, 8개팀 참여

특감 처분, 이달 이사회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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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부산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김광모 감사관이 A예술고 특별감사 결과에 대해 말하고 있다.
부산에서 고교생 3명이 동시에 숨진 사건과 관련해 특별감사를 실시한 부산시교육청이 ‘학교-강사-학원’ 카르텔로 인한 문제를 확인하고 경찰에 학교장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다만, 학생들의 사망과 관련한 직접적인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시교육청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해당 학교의 운영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숨진 고교생 3명이 다닌 A예술고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26명(교원 15명, 강사 3명, 사무직원 8명)에 대한 신분상 처분, 8건의 행정상 조치, 약 8000만 원에 달하는 재정상 회수·환불 조치를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학교장과 행정실 간부직원에 대해서는 학교법인에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의결을 요구할 예정이다. 학교장의 금품수수 등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를 의뢰하고, 행정실 간부직원 등 3명의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지난 6월 A예술고 소속 무용 전공 고교생 3명이 숨진 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이번 특별감사는 최근 3년간 제기된 민원과 학부모 및 교직원 등의 진술을 바탕으로 진행됐다. 최근 3년간 시교육청에 접수된 민원 64건 가운데 53건이 지난해와 올해에 집중됐으며, 대부분 무용과와 관련된 내용이었다.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 등을 이유로 특별감사에서 학생 면담은 진행되지 않았다.

시교육청 특별감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장 B 씨는 입시 무용 학원장들과 결탁해 학생들의 학원 이동을 제한하는 등 특정 학원의 이권에 오랫동안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B 씨는 학생이 학원을 옮길 경우 질책하거나 수업에서 배제시킨 혐의도 받는다. 2021년 A예술고 한국무용과 학생 1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일부 교직원은 이 학생이 학원을 옮겼다는 이유로 B 씨(당시 부장교사)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지난해에는 무용과 실기 강사들의 학내 불법 개인 레슨이 적발됐으나, B 씨는 이 문제를 제기한 교사들에게 ‘무용과를 간섭한다’며 오히려 반발한 것으로 파악됐다.

행정실 간부직원 C 씨는 초과근무수당과 성과상여금을 상습적으로 부정 수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C 씨는 오후 4시30분에 퇴근하면서 초과근무확인대장에 밤 9시30분까지 근무한 것으로 허위 기재하는 방식으로 456만 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C 씨는 성과상여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609만 원을 부정 수령하고, 영리업무 금지 의무를 위반해 4개의 상업 관련 사업체를 본인 명의로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행정실 사무직원 2명도 253만 원의 초과근무수당을 부정 수령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장 B 씨의 입시 카르텔 형성은 단순한 사립학교법(사학기관 행동강령) 위반이 아닌, 학교 활동 전반을 혼란에 빠뜨린 중대한 위법·부당 행위”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학교장 B 씨는 “학교와 강사, 학원 간의 입시 카르텔은 없었다. 학생들의 진로에 불안을 조장한 적이 없고 입시 결과도 좋았다”며 “학생들을 괴롭히거나 금품을 받은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시교육청은 감사관, 인성체육급식과 등 7개 부서의 8개 팀이 참여하는 별도 TF를 구성해 이번 사태의 재발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최근 의결 정족수인 임시이사 7명 구성을 마친 A예술고의 학교법인은 이달 중 임시이사회를 열고, 이번 특별감사 처분 등 주요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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