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항재개발 비리 당시 대관(對官)에 나선 브로커로서 원래 계획된 호텔 대신 생활숙박시설(생숙)이 들어서도록 도와 민간업자가 막대한 이익을 챙기도록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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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북항재개발 상업업무지구 D-3구역.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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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부(신형철 부장판사)는 26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A 씨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지난 1월 15일 진행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A 씨는 총 형량에서 6개월을 덜게 됐다.
A 씨는 2017~2020년 부동산 개발업자 B 씨와 공모해 북항재개발 상업업무지구 D-3구역에 생숙을 지을 목적으로 부산시 간부와 동구청장, 부산시의회 의원, 부산항만공사(BPA) 임직원 등을 상대로 청탁·알선한 뒤 그 대가로 생숙 사업 명의시행사의 청산 시 수익 1000억 원의 4%(40억 원)을 받기로 약정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B 씨나 이 사업 건축사가 시 주택건축과장, BPA 재개발단장 등과 만나도록 주선하거나 직접 청탁했다.
A 씨는 친구인 B 씨를 돕고자 약속을 잡거나 단순 동행해 청탁·알선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곳 명의시행사 대표가 타지인이라 지역 인맥이 좁은 반면 자신은 지역정가에서 오래 활동해 발이 넓어 B 씨가 대관을 부탁하자 이를 우정 차원에서 들어줬단 거다. 또 사업 실제 청산 수익은 1000억 원이 아닌 550억~560억 원이며, B 씨 회사의 배당률을 감안하면 자신에게 약속된 돈은 공소사실상 액수의 절반 수준인 22억7000만 원에 그친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알선·청탁이 맞다고 판단했다. B 씨가 검찰 수사 때 해당 약정 수익은 A 씨가 사업에 기여한 사실을 의미한다고 진술한 점, A 씨 또한 약정금을 자신이 기여한 바에 대한 대가로 여겼다고 진술한 점 등이 근거다. 변호사법상 알선은 형식을 따지지 않고 일정 사항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면서 돈을 받을 때 성립한다. 이 경우 알선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도 해당한다.
재판부는 또 A 씨 측이 청산 수익으로 주장한 550억~560억 원은 사업이 진행되기 전인 2014년께 추산된 것이라 약정서가 체결됐을 때와 시차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수익의 배당률을 감안하면 그가 약속받은 액수가 22억7000만 원에 그친다는 지적은 받아들여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양형에 대해 재판부는 “부산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공익을 위해 진행된 북항재개발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인맥을 동원해 특정 사업주가 막대한 사적 이익을 취득하도록 돕고 피고인도 22억 원 상당을 약속받았다. 지자체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를 현저하개 실추시킨 행위다”며 “다만 수수행위가 이뤄지지 않았고 1심의 인정액보다 일부 금액을 낮춘 사정을 감안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