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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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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철규 의원 아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프로그램 이수와 512만 원의 추징도 명했다.
아내 임모 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강의 수강, 173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씨의 중학교 동창 정모 씨는 징역 3년과 40시간의 약물중독재활교육프로그램 이수 및 241만원 추징을 명령받았다. 이 씨의 군대 선임인 권 모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40시간 약물중독치료강의 수강 및 563만원 추징을 명령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의 검찰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이 씨에 대해서는 “2020년 대마를 흡연해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피고인들을 범행에 가담하게 한 실질적 주범”이라며 “법정형이 중하게 돼 있는 합성대마를 매매하고, 공공생활공간인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도 대마를 흡연하는 등 범행의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 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9차례 대마 매수를 시도하고 그중 2차례 대마를 획득해 3회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매수는 돈을 받은 판매상이 특정 장소에 마약을 두면 구매자가 찾아가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통해 이뤄졌다. 이들은 렌터카를 타고 수도권 전역을 돌아다니며 마약을 수거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그러다 지난 21월 1일 서울 강북구 아파트 단지 공중전화 부스 내에서 합성 대마 약 10mL를, 같은 달 6일 강북구 아파트 단지 내 정자 아래에서도 합성 대마 10mL를 각각 수거하는 데 성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