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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운전 불가 판정받고도…시내버스 영도~민주공원 10㎞ 만취질주

운전사 면허취소 수치인데 운행…이른 아침이라 탑승객은 없어

  • 정지윤 기자 stopx@kookje.co.kr
  •  |   입력 : 2025-08-04 19:16:04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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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측 직접 측정 관리·감독 안해

- 市·조합 즉각 보고 시스템도 無
- 부랴부랴 추가조사·과징금 처분
부산시청 전경. 국제신문DB

부산의 한 시내버스 운전사가 영도구에서 중구 민주공원까지 만취 상태로 운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부산시와 부산버스운송사업조합은 취재가 시작된 이후에야 이를 확인하고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다.

4일 시와 버스조합에 따르면 영도구 A 여객 소속 운전사 B 씨는 지난달 13일 오전 6시5분께 영도구 차고지에서 중구 민주공원까지 약 10㎞를 음주 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여객 내 음주 측정 시스템 측정 결과 적발 당시 B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를 웃도는 0.09%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승객이 없어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정부가 2019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해 운수사업자는 운전사의 운행 전 음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기록해야 한다. B 씨는 출근 전 음주 측정 시스템에서 ‘운행 중지’ 결과가 나왔지만 이를 무시한 채 운전을 강행했다. 당시 A 여객에 당직 근무자가 있었지만, B 씨 앞에서 직접 음주 측정을 관리·감독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합에 따르면 B 씨는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기준치 이하로 착각해 운행했다”고 진술했다.

B 씨의 음주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A 여객 측은 음주 운행을 막으려 했으나, 이미 차고지를 떠난 뒤였다. 해당 음주 측정 시스템은 ‘운행중지’ 판단이 내려지면 관리자에게 자동으로 문자 알림이 전송된다. A 여객은 직원을 보내 민주공원 앞에서 운행을 강제로 멈추고 버스를 회수했다. 이후 내부 논의 끝에 B 씨에게 20일 정직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시와 조합은 취재가 시작되기 전까지 약 보름 동안 B 씨의 음주 운행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달리 단순 음주 운행은 즉각적인 보고가 이뤄지지 않는다. 이른 시간대라 승객이 없어 경찰 신고로 이어지지도 않았다. 조합은 매달 말 운수사업자(33개 회사)로부터 음주 측정 결과를 보고받고 시는 매년 1회 정기 전수 점검을 한다. 하지만 측정 결과만 연간 160만 건에 달해 신속한 사건 인지와 후속 대응이 어려운 구조다.

시와 조합은 음주 운행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A 여객과 B 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여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A 여객에는 음주운행과 음주 측정 관리 부실 등을 이유로 과징금 540만 원을, B 씨에게는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조합은 이날 주간회의를 열었는데, 운전사의 음주로 인한 ‘운행중지’ 상황에서 경고 사이렌을 울려 당사자와 주변 근무자가 인지하도록 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또 시와 조합은 음주 운행을 한 운수사업자가 즉각 시와 조합에 보고하는 후속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부산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 운행을 없애기 위해 보고 체계를 강화하겠다”며 “정기 전수 점검 과정에서 음주 측정 기록 등을 면밀히 살펴 유사 사례 재발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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