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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피하려다…부산 서구, 송도 아파트 입주민과 소송전

사업 조건이었던 방재호안 설치

  •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   입력 : 2025-07-29 20:12:21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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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축 안된 상태서 구 사용승인
- 태풍 피해 입은 입주민들이 제소
- 구 “입주 시점 때라 재산권 우려”

부산 송도해수욕장 인근에 들어선 한 아파트 입주민들이 애초 사업 조건으로 내세운 ‘방재호안’ 설치 등 태풍 피해 방책이 지켜지지 않은 채 아파트가 공급됐다며 관할 지자체인 서구와 시행사에 소송을 건 것으로 나타났다. 서구는 “입주 시점에 사용 승인을 하지 않으면 재산권 피해가 우려됐다”는 입장이다. 민원을 피하고자 사용요건이 되지 않은 아파트 입주 승인을 한 구는 결과적으로 법적 소송에 이르렀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구 암남동 ‘힐스테이트 이진베이시티’ 입주민 1326명은 시행사 ‘아이제이동수’와 서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들은 서구 등이 태풍 등 자연재해에 취약한 아파트를 공급했다며 제소했다. 이 아파트는 총 1368세대로, 사실상 모든 세대가 소송에 동참했다.

아파트는 송도해수욕장 근처 옛 한진매립지 부지에 들어섰다. 저지대인 이곳은 매년 태풍 때마다 월파·침수 피해를 겪었다. 지구단위계획상 관광상업 지역이었으나 아파트 건설이 추진되면서 현재는 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바뀌었다. 해당 아파트는 입주 4개월 만인 2022년 9월 태풍 힌남노에 피해를 입어 아파트 공용부나 지하주차장이 침수되고, 엘리베이터가 정지·정전되는 등 피해가 잇따라 재산상 손실을 입었다.

이곳은 ‘방재호안’ 설치를 조건으로 주거지가 됐다. 태풍·해일 방지용 완충 공간으로, 지구단위계획을 관장하는 부산시가 내건 조건이다. 계획 변경이 논의되던 2015년 9월, 시행사는 절차 중 하나인 사전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며 배수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시는 ‘전면해역 방재호안’을 반영한 합의안을 시행사에 전한 뒤 방재호안을 조건으로 변경안을 승인했다. 시행사 자체 계획 이상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2022년 5월 아파트 입주가 시작될 때까지 방재호안은 들어서지 못했다. 애초 방재호안은 해양수산부가 2단계로 추진한 사업으로, 1단계(서방파제~송도해수피아 500m)는 입주 시기 즈음 끝났으나 아파트가 자리한 2단계(송도해수피아~거북섬 500m)는 다음 달 착공, 2028년 8월 준공 예정이다. 서구와 해수부의 우선 사업 선정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은 데다, 2021년 8월 행정안전부가 ‘2단계 재정 분권’을 시행한 영향도 받았다. 결과적으로 ‘행정 시간’이 매끄럽게 조율되지 못했고, 애초 조건을 맞출 수 없게 된 서구는 아파트 임시사용승인을 하게 됐다. 서구 관계자는 “해수부 사업으로 추진돼 이를 조율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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